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: 금액, 신청방법, 문의방법, 지원대상 안내
산모, 신생아 건강관라 지원 1. 신청 방법 - 신청대상: 국내에 주민등록(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) 또는 외국인 등록(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)을 둔 출산 가정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 -신청권자: 산모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* 친족 범위(민법 제777조)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*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- 신청장소: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.군.구(보건소)*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정부24(www.go..
2025. 7. 10.